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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IDT 등 42개사 주식 5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파이낸셜뉴스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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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아시아나IDT 등 42개사의 주식 1억 4286만주가 5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해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월 2일 아시아나IDT 846만주(76.22%)와 필룩스 630만주(10.93%)가, 23일에는 인스코비 132만주(1.47%) 등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9개사 1억 2678만주가 해제된다. 회사별로는 5월 1일 엘앤씨바이오 253만주(34.89%)를 시작으로, 8일 마이크로텍 1154만주(60.74%), 9일 제넨바이오 800만주(11.85%), 10일 유비케어 1191만주(22.82%), 13일 제로투세븐 849만주(42.38%) 등이다.

다음달 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의 1억6464만주 대비 13.2% 감소했고, 전년 동월(3억556만주) 대비 53.2% 줄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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