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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경예산 314억원 활용해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하라” 지시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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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키로 한 불법 폐기물을 올해 안으로 처리를 완료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서 “정부 제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전체의 14%인 약 17만t을 처리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면서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고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며 “따라서 2022년 처리 목표는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어서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연내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고 대변인은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얼마나 정확히 편성돼있느냐는 질의엔 “총 31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다만 “오늘 모든 대책이 다 나온 게 아니다”라며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추경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민생 분야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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