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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보국회' 만드는 김관영…동시 패스트트랙은 궤변"

머니투데이 조해람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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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민주당-권은희 법안 근본적으로 충돌…강제 사보임 철회하라"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별도 발의' 결정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여야4당이 합의한 사항 외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을 통해 발의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29일 SNS에 "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법안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김관영 대표는 이 두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했다"며 "서로를 부정하는 법안 두 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건 정말 기형적이고 엽기적인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의 결정이 "바보 국회 만드는 것"이라며 "말이 되려면 민주당 법안 폐기하고 권은희 법안만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바로 강제 사보임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이 "여야4당 합의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면서도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하는 점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는 점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없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공직자로 하고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가지며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기자들에 "타당하면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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