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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표 공수처안, 여야 4당안에 '기소 필터링' 추가

머니투데이 백지수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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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조준영 기자] [the300]명칭도 여야 4당안과 달리 '범죄수사처' 아닌 '부패방지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29일 여야 4당 안과 별개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은 여야 4당 안보다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한 게 특징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해,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둬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후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안에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기소하기 전에 기소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며 "한 단 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여야 4당 안과)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 안이 더불어민주당 당초 추진안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기소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가운데 권 의원안을 수용할 경우 기소권을 행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가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도 가지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등과 여야 4당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 공직자의 범죄에만 부여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사법개혁의 기본 방향인데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권한 집중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수용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명칭도 여야 4당 안보다 좁은 의미를 담고 있다. 권 의원 안의 명칭은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로 기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했던 안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기보다 '부패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의 기능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가 기존 안인데 부패만 다루자는 내용"이라며 "법안 명칭도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 이런식으로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지수 , 조준영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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