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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표결 못할 것 없어”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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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건은 성숙돼 지금이라도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갈 것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며 “정회해놓고 동참할 의원들을 불러모아 표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아우성 속에 한두 번 기회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음 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자유한국당과 접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만 하면 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에 정해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놀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느냐”며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회 회의 공간을 한국당이 계속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다면 길거리나 복도, 로텐더홀에서라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개최를 방해했는데 이는 국회법상 범죄”라며 “나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한 형사처벌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중자애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상정하고 산회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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