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5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 '뇌물' 무죄, '인사개입'은 유죄

중앙일보 이수정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본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료 등 76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2월 제2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모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원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180만원 상당)와 부하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인사 청탁 부분은 그대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뇌물수수·인사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2. 2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3. 3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노상원 플리바게닝 논란
  4. 4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5. 5대통령 칭찬 논란
    대통령 칭찬 논란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