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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2심서도 '김영란법 위반' 유죄…벌금 400만원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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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는 '무죄'…"직무 관련 접대로 보기 어려워"
공관병 갑질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 중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형이 내려졌다. 반면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B중령으로부터 인사 이동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 관련 청탁과 관련해 단순한 고충처리 차원이라고 항변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해서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고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향응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이러한 혐의들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은 군 검찰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가 아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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