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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회의 개의…與의원들만 참석

연합뉴스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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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는 부족…민주, 한국당 '회의 방해' 비판
이상민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가운데)이 25일 국회 회의장 입구에서 대기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다. 2019.4.25 kjhpress@yna.co.kr

이상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가운데)이 25일 국회 회의장 입구에서 대기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다. 2019.4.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은정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했다.

사개특위는 애초 전날 오후 9시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 당직자들과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법사위 회의실이 비어있는 틈을 노려 회의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의 회의 방해를 성토했다.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 절차가 이렇게 방해받은 사태는 없었다"며 "국회가 무법천지였던 적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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