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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안 받아?' 경비원에 '갑질' 일삼다 실형 선고받은 60대 남성

조선일보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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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6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70)씨가 자신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외에도 A씨는 5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리기도 했고,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A씨는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경비원이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집어던진 혐의 등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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