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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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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상보)국회 질서 유지 의장 권한…문 의장 취임 후 첫 발동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하늬 기자



병상에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의장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접수를 가로막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해 물리적으로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날 2018년 취임 후 처음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경호권이 처음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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