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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후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 대기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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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처

사진=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량이 폭주하고 있다.

25일 오후 1시 기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대기 중’이라는 알림 문구가 뜬다. 문구에 따르면, 대기 중인 인원은 1000명이 넘는다. 예상 대기시간은 16분 53초다. 또 접속한 지 1분이 지나자 그 뒤로 약 100명의 대기자가 추가로 생겼다.

성범죄자 알림e 측은 알림 문구를 통해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전날 MBC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0년 4월 신설돼 2008년 12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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