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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김백준 구인장 발부…"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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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로 신문 기일 재지정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뉴스TV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일단 다음 달 8일로 다시 미뤘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을 때도 구인 영장을 발부해 신문을 진행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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