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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설전하다…쇼크 증세로 병원行

조선일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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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4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같이 주장하며 오 의원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 48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회가 만료되는 날은 5월 7일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문 의장에게 "사보임은 정상절차가 아니기에 이 부분을 불허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간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표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리가 없다. 의장의 권한이 있다면 행사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아무리 겁박해도 이 자리에서는 결정하지 않는다"며 의장실을 먼저 뜨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퇴장을 막아섰고, 문 의장은 "이럴 거면 차라리 멱살을 잡아라"고 했다. 일부 몸싸움도 일어났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쇼크 증세가 와 국회 의무실 권유에 따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떠난 후에도 의장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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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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