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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CCTV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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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시자 규명 필요"
세월호 CCTV조작 수사요청하는 특조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진이 과장 등이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jjaeck9@yna.co.kr

세월호 CCTV조작 수사요청하는 특조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진이 과장 등이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4일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수사요청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며 "조사 기관의 한계로 혐의자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검찰 수사로 최종 지시자 등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한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조작 수사요청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진이 과장 등이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jjaeck9@yna.co.kr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조작 수사요청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진이 과장 등이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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