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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의원은 기소 못하는 '반쪽 공수처'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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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대통령이 아쉬워할 것"
與지도부 "일단 출범하는데 의의"
여야(與野)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합의했지만, 알짜가 빠진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이해찬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생각해왔다"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기소권이 빠진 데 대해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기소권은 판사·검사·고위 경찰관 등 5100여명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등 7000여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가 없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만 쏙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오해 살 만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불가피한 합의였지만 공수처가 출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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