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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패스트트랙 중에도 합의 이를 수 있게 의장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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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선거제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중에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따라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면서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이 회부되면 최대 심사기한인 60일을 모두 소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60일 채우기 전에 합의가 도출된다고 본다”며 “(합의) 안될 경우를 상상하지 않았다. 이것 밖에 살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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