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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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