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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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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미 대표(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3 mon@yna.co.kr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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