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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공수처 기소권 대상에 국회의원 끝까지 넣자고 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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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기소권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원을) 넣자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다.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중 3분의 2 이상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할 수도 있게 됐다”며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합당한 이유없이 안 하면 직접 공수처가 재정 신청을 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제 역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전문]선거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문)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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