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 대리해 오늘 윤지오씨 고소한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고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지인인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이다. 윤씨와 김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김 작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윤씨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며 “지난 3월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 작가는 그동안 윤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SNS에서) 김 작가는 윤씨에게 ‘가식적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라고 대응했다”고 썼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김 작가는 윤씨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다음날인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후 김 작가의 주장을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했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며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씨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장자연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이 문건을 본 경위를 최초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2017년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