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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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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범여 연대로 총선 과반 가능… 한국당 "의회 쿠데타"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도 25일까지 처리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與野) 4당은 22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총에서 합의안을 의결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할 수 있으며,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의회 쿠데타'로 이제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국회 일정 전면 거부와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뿐 아니라 예외적으로 기소권까지 주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당초 공수처는 설치하되 기소권 부여엔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부분적 기소권 부여'에 합의함으로써,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주는 민주당 안(案)에 가까워졌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각각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3일 의원총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1대 국회 260석 확보'에 시동이 걸렸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든다면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무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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