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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25일 패스트트랙 탄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재원 ,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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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 박선영 인턴 기자] [the300]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23일 각 당 의원총회 추인→25일 정개특위·사개특위 지정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외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임명방식, 공수처 수사·조사관의 제한 조건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그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합의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은 늦어도 올해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원 , 박선영 인턴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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