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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김홍일 전 의원 5·18묘지 안장 심의 거쳐 결정"

연합뉴스 김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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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19.4.21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19.4.21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다"며 "그러나 안장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혹시 살아 있을 동안 범죄 사실 등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5·18 유공자는 생전에 범죄 사실이 없는 한 안장 대상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경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국립묘지 배제 대상"이라며 "그래서 일단 유족에게는 현행법상 국립묘지법상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안장 심의를 해야 하므로 심의 대상자로 안내를 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심의를 거쳐봐야 하는 데 국립묘지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알선수재나 생활범죄 등은 저희가 최대한 구제해드리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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