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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참여시민 39년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행위"

연합뉴스 정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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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옛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0)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와 도청사 내에서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가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였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심 선고 당일 보호자와 함께 재판정을 찾아 선고 장면을 지켜봤다.

김씨의 보호자는 "김씨가 복역 당시 심한 고문을 받아 여전히 후유증을 호소한다"며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데다 종종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떤다"고 전했다.


최근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됨에도 개인이 정보 부족 등으로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동부지법에서 최근 진행된 재심사건은 모두 3건이다. 김씨 사건을 포함한 2건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1건은 재판 진행 중이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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