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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클럽 버닝썬 MD 애나, 구속영장기각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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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약은 인정, 유통 혐의는 소명 부족"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A(일명 ‘애나’)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A씨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A씨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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