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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검찰 인사원칙은 성적… 서지현 검사 95명 중 91위였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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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직접 이유 밝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사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직접 항소 이유를 밝히며 '검찰의 인사 원칙'에 대해 30여분간 설명했다.

그는 "검찰 인사 원칙은 성적 우수자 본인의 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서 검사는 동기 95명 중 91위였다"고 했다. 성적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지 보복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서 검사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혐의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다 제쳐놓고 검찰국장 혼자 인사를 다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인사 대상자는 서지현, 인사는 검찰국장' 두 사람으로 프레임(frame·틀)을 왜곡했다"고 했다.

그는 또 "1심 재판부는 통영이 거리가 멀어 (서 검사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도 했는데, 그럼 제주지검은 문제가 없느냐"면서도 "재판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검찰 인사 과정을 쉽게 보여 드리지 못한 내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 말미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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