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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인사 원칙은 성적 우수자 본인의 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서 검사는 동기 95명 중 91위였다"고 했다. 성적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지 보복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서 검사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혐의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다 제쳐놓고 검찰국장 혼자 인사를 다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인사 대상자는 서지현, 인사는 검찰국장' 두 사람으로 프레임(frame·틀)을 왜곡했다"고 했다.
그는 또 "1심 재판부는 통영이 거리가 멀어 (서 검사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도 했는데, 그럼 제주지검은 문제가 없느냐"면서도 "재판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검찰 인사 과정을 쉽게 보여 드리지 못한 내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 말미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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