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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검사·경찰수사 때 공수처 기소권"…내일 추인 시도

연합뉴스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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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의견 엇갈려 당장 추인은 어려워"
바른미래당 로고[바른미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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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전해 왔고 대체로 공감한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중재안을 공유하고 의견이 모이면 추인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동 추진해 왔으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개혁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은 양당 모두 한발씩 물러난 것"이라며 "하지만 기소권 예외조항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해 당내 의견이 엇갈려 내일 당장 추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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