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뇌물 전달책’ MB 사위, 장인 재판 증인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내달 10일로 신문 기일을 미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자금수수 과정에서 ‘전달책’을 맡은 인물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진술과 비망록 등을 통해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 어치 양복을 뇌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메모지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번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번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5억원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와 국정원 상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