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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도 더딘 진상규명..."세월호는 여전히 재판중"

YTN 김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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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법정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 재판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김대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을 확정받았고, 다른 선원 14명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선 세월호 구조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구조 작업은 유난히 더디기만 했습니다.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가혜 씨는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가혜 /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 (지난달 5일) : 이 소송을 통해서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의 부당한 수사와 위법적인 경찰의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서른 번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금 소송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몇 년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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