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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세월호 관련 민ㆍ형사 소송…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헤럴드경제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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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안종범, 조윤선 재판 열려

-유족들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책임 인정 추세, 항소심 계속

세월호 참사 당시 모습[연합]

세월호 참사 당시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됐지만, 법정에서는 여전히 관련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민철기)는 참사 5주기 당일인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한 35차 공판을 연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당시 특조위에 파견돼 일하던 공무원들과 청와대 및 해수부 행정관, 실무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윤 전 차관을 시작으로 각 피고인이 연이어 증인석에 앉고 있다. 이날은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 전 수석이 증인신문을 받는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을 방해할 것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시각과 지시를 받은 시각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이 재판은 다음달 14일 1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KBS에 전화해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비판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한다.


민사법정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생존자와 유족들이 약 4년만에 승소 판결 받았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3억8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와 다음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이 열리고 있다. 1심에서는 유족 335명에게 723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청해진해운이 항소, 유족 228명도 “국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항소해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국가가 배상을 먼저 해준 뒤 원책임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국가가 청해진해운 유씨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을, 민사33부는 국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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