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때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앤다

연합뉴스 이영재
원문보기
영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포섭 위한 조치
고용보험 (CG)[연합뉴스TV 제공]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천922명으로, 2017년 말(1만6천455명)보다 8.9%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니엘 뉴진스 퇴출
    다니엘 뉴진스 퇴출
  2. 2우리은행 신한은행 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구
  3. 3맨유 캐릭 임시 감독
    맨유 캐릭 임시 감독
  4. 4짠한형 염경환 순수익
    짠한형 염경환 순수익
  5. 5허웅 송교창 복귀
    허웅 송교창 복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