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4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확' CCTV속 부산 개물림 사고 모습

연합뉴스 차근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경찰 "상황에 맞게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견주, 과실치상 입건·징역 2년 이하 가능
부산 한 아파트 복도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공격[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한 아파트 복도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공격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한 아파트에서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공격해 신체 중요 부위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개 주인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는 견주 B씨가 개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 마리는 문제의 대형견인 '올드잉글리쉬쉽독'이고, 다른 한 마리는 좀 더 작은 흰색 애완견이다.

견주가 각 개에게 목줄을 채워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사고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직후 일어났다.

견주가 열린 문으로 먼저 나가고 올드잉글리쉬쉽독과 흰색 애완견이 차례로 뒤를 따르는데 1초도 안 돼 CCTV 화면 안으로 남성 B씨가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직접적인 사고 순간은 CCTV에 담기지 않았다.

남성이 쓰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음식물 쓰레기통도 주변에 나뒹구는 모습이 보인다.

견주 B씨가 사고 직후 당황해 대형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찍혔다.


부산 한 아파트 복도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공격[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한 아파트 복도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공격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렸고, 총 4곳에 이빨 자국이 나며 병원에서 4바늘 꿰매는 봉합 치료를 해야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서 있기만 했을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견주 B씨는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면서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견주가 애완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

경찰은 "목줄만 했다고 안전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는 목줄 길이 조절 등 시민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공원 등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목줄이 어느 정도 길어도 되지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는 개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이 바짝 잡고 늘어나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한 개 주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중재 태국 캄보디아
    트럼프 중재 태국 캄보디아
  2. 2윤일봉 별세
    윤일봉 별세
  3. 3대통령 정원오 칭찬 논란
    대통령 정원오 칭찬 논란
  4. 4박나래 주사 논란
    박나래 주사 논란
  5. 5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