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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로 체포된 여성범죄 담당경찰관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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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범죄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경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끈이 긴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경장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장은 보직 해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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