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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체포된 경찰관 구속영장…"불법촬영 의심자료 확보"

연합뉴스 김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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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깃발[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달 3일 서울대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끈이 긴 가방에 카메라를 숨기고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행범 체포된 A 경장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경장은 보직 해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영장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수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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