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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지오 부실 신변보호' 경찰관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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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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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이자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며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 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께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세 차례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윤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112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담당 경찰관에게는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제 때 확인하지 못해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달 2일 윤씨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된 경찰관들에 대해 "최근 윤씨에 대한 여러 차례 신변 위협 행위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 및 해명이 명확한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속도를 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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