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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공사비 제값줘야 예타면제 효과"

매일경제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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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대거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100% 효과를 보려면 공공 공사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 발표한 24조1000억원의 예타면제 사업이 목적대로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내려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공공 공사의 경우 수익은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낙찰로 건설산업 체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2017년 기준으로 공공 공사만 수행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6.98%이며 전체의 38%가 적자다. 업체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입찰 시 순공사원가(자재비·노무비·경비) 미만 투찰자는 탈락시키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공사원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산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해당 법안 심의를 보류시켜 법안이 계류된 채 진전이 없다. 유 회장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만이라도 제값을 달라는 게 업계의 호소"라며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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