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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인데 마케팅 '펑펑'…지방세시장 놓고 카드사 출혈경쟁

머니투데이 주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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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지방세 수수료 0%지만 무이자할부·캐시백으로 적자마케팅 지속…당국 차원의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지방세 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세는 결제 수수료가 0%라 혜택을 주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방세 시장 점유율 유지, 확대를 이유로 마케팅비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카드는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에 약 1% 수준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법무사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행납부할 때 자사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을 주는 식이다.

일반적인 결제 시 카드사는 보통 1일 이내 카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30일 이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면 돼 그 기간 동안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이 수익을 캐시백 비용으로 돌린다는 게 카드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익이 미미한 수준이라 결국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들은 지방세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도 주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방세 카드결제시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된다. 신한·삼성·현대카드 역시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된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카드 결제 규모는 약 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결제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자동차(약 50조원), 의약품(약 20조원) 시장을 크게 웃돈다. 자동차와 의약품의 경우 약 1.9~2.1%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책정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제로(0%)라는 점에서 이같은 경쟁이 지속되면 출혈 규모도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익성이 제로여도 카드업계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외형경쟁을 지속해 왔다. 자동차 결제 시장의 경우 과당경쟁 업종으로 지목됐음에도 캐시백 포인트를 올리는 등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의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시행 중인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회성 마케팅을 통한 과당경쟁 제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카드사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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