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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도 "공수처에 기소권 주면 안된다"… 여야 4당 공조 '패스트 트랙' 물 건너가나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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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데 묶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5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해 공수처 문제를 양보하도록 해서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빼는 것은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패스트트랙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뿐 아니라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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