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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어쩌란 건지…어딘 ‘○’ 어딘 ‘×’ 쇼핑몰 ‘△’

헤럴드경제 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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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지역

전문 쇼핑몰은 ‘애매모호’

온라인몰도 기준 못정해

비닐봉투 유ㆍ무상 제공이 금지된 지난 1일, 동대문 A쇼핑몰은 입점 상인들에게 평소대로 “쇼핑몰 비닐봉투를 구매해 사용하라”고 방송했다. 하지만 이튿날 부랴부랴 “종이봉투로 교체하라”고 말을 바꿔 상인들을 당황케 했다. 뒤늦게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된 관리 회사가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꾼 것이다.

이곳에서 수년째 악세서리 가게를 운영 중인 B(42)씨는 “쇼핑몰 측에서 비닐봉투를 사라고 해서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갑자기 종이백으로 바꾸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아직 비닐봉투 재고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바꾸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유ㆍ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이들 유통업체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ㆍ장바구니ㆍ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벌써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전통시장, 면세점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쇼핑몰 중에 의류나 전자기기 등 특정 품목만 파는 전문 쇼핑몰은 비닐 사용을 할 수 있는 지 애매하다.

기준이 이렇다보니 업태별로 비닐 사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는가 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현장에선 비닐사용 규제가 ‘아리송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비닐봉투 규제 나흘째인 지난 4일 찾은 동대문 쇼핑가는 이런 현실을 가늠케하는 축소판이었다. 동대문 쇼핑가를 찾은 고객들의 손에는 저마다 구매한 물건이 든 다양한 형태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난 주에 비해선 종이백을 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비닐봉투를 든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


동대문쇼핑가 중심에 자리잡은 두타몰에서는 모든 입점 업체들이 노란색과 회색이 배색된 공통 종이백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두타 면세점에서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투명 봉인봉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비닐봉투가 종이백에 비해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보니 면세점 비닐백을 넉넉히 얻어 와 다른 쇼핑몰에서 산 상품을 넣는 고객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밀리오레, APM 등 다른 대형 의류쇼핑몰들은 두타처럼 통일된 종이백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도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인근에 있는 통일상가나 신평화패션타운, 남평화시장, 제일평화 등은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다 보니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똑같이 의류와 악세사리를 팔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디에선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되고, 어디에선 안되다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C쇼핑몰의 한 입점상인은 “비닐봉투보다는 아무래도 종이백이 단가가 높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쇼핑몰 입점 상인들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인데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게 억울하긴 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온라인쇼핑몰 업체들 역시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e커머스 업체들과 규제 대상 업체의 규모나 온라인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일명 ‘뽁뽁이’ 사용 기준 등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양측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e커머스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비닐 규제가 이미 시작됐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아직 규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주요 e커머스 업체들이 논의 중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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