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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안태근 전 검사장 보석 청구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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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아직 보석심문 날짜 안 잡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20기)이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 측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성복)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 측은 자신처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때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 전 국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각 최대 5년이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검찰과 안 전 국장 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따로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창원지검 소속이었던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성추행 의혹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국장을 법정구속했다.


안 전 국장은 선고 직후 "서지현 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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