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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기징역 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재심서 무죄…법원 "정당행위 해당"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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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 변호사, 무기징역 선고로 1년 7개월 옥살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고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1980년 5월 시민 수습위원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1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신군부는 홍 변호사 등이 김대중 석방,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는 제안에 찬동하고 폭도들을 지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판사 출신인 홍 변호사는 1963년 광주 동구 궁동 가옥에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을 하다가 2006년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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