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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통영·목포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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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300억원 예산 투입할 계획
지난 4월부터 1316억, 13만명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8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13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통영,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은 2020년 4월 4일까지며, 전남 목포, 전남 영암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위기지역 현장 실사단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을 했다. 지난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원을 투입해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에 252억원, 사업주 직업훈련에 102억원이 들어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716명에게 50억원이 들어갔다. 군산시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 8곳에는 올해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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