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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에 '고용'까지... 가드로 고용 사실 확인

서울경제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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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폭행, 성폭행, 불법 촬영 등의 논란을 빚은 ‘버닝썬 게이트’에 미성년자 고용이 추가됐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데 이어 미성년자가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미성년자 고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성현 대표와 이문호 대표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에 고용된 미성년자들은 주로 남성으로 ‘가드’ 업무를 맡았다.

버닝썬은 유흥주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된다.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고용했다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버닝썬의 이성현 대표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클럽을 출입한 일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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