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6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에 5000만원 배상 확정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조선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KBS ‘추적 60분’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고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고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로 이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 전 과장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2. 2대통령 정원오 칭찬
    대통령 정원오 칭찬
  3. 3이태석 프리킥 골
    이태석 프리킥 골
  4. 4차정인 위원장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5. 560대 남편 살해
    60대 남편 살해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