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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에 5000만원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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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the L]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3)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1)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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