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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자영업 회생 불지핀다]프랜차이즈協 "영업비밀 침해" vs. 공정위 "가맹금 한 형태"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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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논란의 '차액가맹금 정체가 무엇이길래
공정위 "가맹본사 94%가 차액가맹금 통해 매출 올려"
협회 "마진·이익에 해당..가맹점주 빼앗길 우려 있다"



프랜차이즈의 '차액 가맹금'이 영업비밀에 속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협회가 차액가맹금을 마진과 이익 등으로 부르며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이란 점을 강조하는데 반해, 공정위는 이를 가맹금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금 수취방식은 차액가맹금과 로열티를 모두 수취하는 방식이 50개 조사업체중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경우는 16개였고 로열티만 수취하는 경우는 3개였다. 조사대상 가맹본부의 94%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치킨이 27.1%, 한식 20.3%, 분식 20.0%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치킨이 10.6%로 가장 높았고, 햄버거 8.6%, 한식 7.5% 순이었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차액가맹금은 물건을 구입한 금액과 원가와의 차액으로 엄밀히 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항목당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게 아니므로 보호받을 마진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마진은 알 수 없다.

개정법이 담고 있는 차액가맹금 공개규정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늘어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등 점주가 본사에게 부담하는 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면 분쟁이 상당부분 예방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창업희망자는 창업 이후 점주가 본사에게 부담하는 비용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여러 가맹본사의 정보를 비교해 이전보다 효율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본사 입장에선 점주 유치를 위해서라도 수취하던 차액가맹금 액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점주가 차액가맹금이 적은 쪽에 매력을 느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면 경쟁사에게 비밀이 노출되고 소비자격인 가맹점주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면서 "경쟁사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들여온 경우엔, 같은 가격에 물건을 넘겨도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해당 물품을 가맹본부가 구입하는데 든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가맹본부를 판매자, 가맹점을 소비자로 이해하면, 물건을 팔고 가맹본부가 벌어들이는 이윤이 곧 차액가맹금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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