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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주거비 등 지원

헤럴드경제 이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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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100만원’

청년이 만드는 우리울산 프로젝트 ‘100만원’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1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청년 일+행복 카드 지원사업’과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포인트와 주거비를 각각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총괄하고 울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울산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대상이다.

먼저, 지난 해 처음 시작된 ‘울산청년 일+행복 카드 지원사업’은 2018년~2019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520명에게 50만원씩 2회 총 10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된다.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병원진료, 헬스장 이용), 여가활동(레포츠, 여행, 문화활동), 자기계발(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는 2017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10회 총 1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세(또는 월세 45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두가지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울산청년 일+행복 카드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완화했으며, 특히, 조선업계 취업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울산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와 울산경제진흥원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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