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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달째 이발 못해 '이발 외출' 신청 예정"

아시아경제 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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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이발 외출'을 위해 법원과 조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조선일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발 외출'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주거지와 접견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조건부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조선일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이발을 못했다"며 "풀려난 지 한 달쯤 되는 구속만기일(4월 8일) 이후 이발소에 가기 위해 외출 허가(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해제)를 정식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1~3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발했다.


강 변호사는 "접견을 하려면 이발사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법원에 알려야 하는데, 어느 이발사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겠느냐"며 '외출 허가'를 고려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접견 신청 대상에 목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접견) 12시간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배 전날 목사님 접견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종교 멘토인 김장환 목사에게 예배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소망교회 목사 중 다른 한 분에게 부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만기를 이유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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