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5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월소득 486만원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43만7400원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7월부터 1만6200원 인상

ㄹ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상한액은 468만원이다. 하한액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조정된 금액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기준 월소득액에 보험료율(현행 9%)를 곱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상한액은 고소득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다. 예컨데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자면 7월에는 486만원의 소득만 인정해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2. 2이재명 손정의 회장
    이재명 손정의 회장
  3. 3계엄령 놀이 공무원
    계엄령 놀이 공무원
  4. 4시진핑 마크롱 회담
    시진핑 마크롱 회담
  5. 5정동원 요양보호사 재능기부
    정동원 요양보호사 재능기부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