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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486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43만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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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43만7400원을 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상·하한 기준을 두는데, 월 소득이 486만원 넘는 가입자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 소득의 9%인 43만7400원만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 소득 31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매달 보험료 2만7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최고 보험료가 높아질수록 상위 소득자는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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